국가기술자격증 응시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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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랑원숭이 작성일14-10-07 14:43 조회1,51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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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능사
- 자격제한없음

■ 산업기사
1. 기능사(타 산업기사, 타 자격 포함) 이상 + 실무 1년 이상
2. 동일분야 자격 산업기사 이상
3. 2년제 또는 3년제 졸업자, 예정자 (전공)
4. 4년제 대학 졸업자, 예정자 (전공) - 4,5,6년제 대학 전과정의 2/1이상 마친자도 해당 됨.
5. 실무경력 2년 이상
6.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
7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8.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'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'이수 예정자.
9.학점인정등에관한법류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.


■ 기사
1. 산업기사(타 기사, 타 자격 포함) 이상 + 실무 1년 이상
2. 기능사(타 자격 포함) + 실무 3년 이상
3. 동일분야 자격 기사 이상
4. 4년제 졸업자, 예정자 (전공)
5. 3년제 졸업자(전공) + 실무 1년 이상
6. 2년제 졸업자(전공) + 실무 2년 이상
7. 실무경력 4년 이상
8.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, 실무경력2년이상
9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.


■ 기술사
1. 기사+실무경력4년
2. 산업기사+실무경력5년
3. 기능사+실무경력7년
4. 대졸(관련학과)+실무 6년 이상
5. 실무경력9년 등
6. 3년제 관련학과졸업+실무 7년 이상
7. 전공심화과정의학사학위취득+실무 6년 이상
8. 2년제 전문대학 졸업+실무 8년 이상
9. 3년제 전문대학 졸업+실무 7년 이상
10.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
11.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'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'이수+실무 6년 이상
12.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'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'이수+실무 8년 이상
13.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

■ 기능장
1. 산업기사(기능사)+기능대 기능장 과정이수
2. 산업기사등급이상+실무경력5년
3. 기능사+실무경력7년
4. 실무경력9년
5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
 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 이수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

6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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